대한체육회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진실 규명의 필요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장기간 출입 제한으로 회원종목단체들이 국가대표 선수 지원, 국제대회 준비, 국내대회 운영 등 필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의 필요성뿐 아니라 회원종목단체의 장기적인 업무 차질과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와 회원종목단체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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