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에 대해 100만유로(약 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프랑스가 나포한 유조선 '타고르'호의 선주사는 유효한 선적국(국기) 없이 운항하고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타고르호는 프랑스가 나포한 네 번째 러시아 연계 유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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