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 등 세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간협은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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