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성매수 시도 남성들에 가혹행위 한 1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건만남 미끼…성매수 시도 남성들에 가혹행위 한 10대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3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B씨 등 공범들과 지난해 6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해당 남성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대기하던 A군 등이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각목치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