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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