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父 증거인멸 미처벌에…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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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 父 증거인멸 미처벌에…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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