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절차적 통제와 예측 가능한 법 집행 체계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환급되는 사례도 반복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승재 교수는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처분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단순히 패소율 수치만으로 공정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처분 단계뿐 아니라 소송 수행 과정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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