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일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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