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 정원 31명(2급 1명·3급 6명·4급 이하 24명)은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이 마련되면 조직 개편을 시행해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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