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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