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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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장관 지시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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