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5년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어린이 통행량,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제한하고, 지정 이후 3년마다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본질은 어린이 안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이 있는 곳을 더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년마다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어린이 통행량, 사고 현황, 도로 여건을 주기적으로 살펴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변화가 생긴 곳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밀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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