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73.9% "보복 우려에 공익제보 못해"…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 대두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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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73.9% "보복 우려에 공익제보 못해"…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 대두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전국 사립학교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학의 보복을 우려해 공익 제보를 주저하고 있으며, 9명은 학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재단의 인사권 독점, 폐쇄적 운영 구조가 정당한 내부 고발 내지 공익 제보를 막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당국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규정을 적용해 사립교사에 대한 사학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사립교사 중 89.7%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사립학교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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