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재개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1일 밤 시청역 내에서 노숙한 뒤 이날 아침 출근길 승강장에서 휠체어 탑승 시위를 벌였다.
공사는 현재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형사 5건·민사 4건 등 총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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