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부인..."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목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부인..."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목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이 장기 독재를 위한 초석이 아니었으며,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므로 내란죄이고, 내란죄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순환논증"이라며 "의회독재와 다를 바 없는 야당의 행태에 대응한 단기적 비상조치였을 뿐, 시민 활동이나 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