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조합 설립·콤플렉스콘 참석, 다같이 했는데...다니엘만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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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조합 설립·콤플렉스콘 참석, 다같이 했는데...다니엘만 표적”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도어 측의 주장 중)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독자적인 음원 녹음, 화보 촬영 등과 함께 뉴진스가 함께 설립한 조합, 콤플렉스콘 참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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