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차장 개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에 '연수구 제1호 제안서'를 전달하며 ▲주거지역 인접 도로 화물차 통행 제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지정 경로 이탈 차량 CCTV 상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화물주차장 개장은 불가피했지만 구민의 안전과 정주환경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오늘의 단속은 시작일 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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