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갈로 빼앗긴 3억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협박 및 공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다.
과거 판례를 보면, 흉기 협박 및 공갈 사건에서 700만 원, 강간 및 불법촬영 협박 사건에서 3,000만 원, 청소년 대상 강간·공갈 사건(징역 5년 확정)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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