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피해를 입힌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는 "앞으로도 기한 없는 정신과 치료가 불가피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 구직 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 아직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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