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날 통일부에 현행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명칭 변경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고,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통일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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