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주요 증거를 폐기(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형법상 친족특례 규정으로 입건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피의자를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특례가 중대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른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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