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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