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가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비용 지출 항목을 나열하며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이 진두지휘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도 조합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 비용 지급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을 설립하여 연예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면, 이는 당초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 활동이자 동종 계약 체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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