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풀려다 ‘피로난’ 키운 인천공항···승무원 48시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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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풀려다 ‘피로난’ 키운 인천공항···승무원 48시간 제한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시행한 유료정기권 운영기준 변경에 대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공항 이용객 주차 편의 증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무상 장기주차가 불가피한 승무원에게 동일한 48시간 주차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언론 해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대안 검토 지시에 따라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협회는 상급기관 역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온 만큼, 승무원 현실과 피로관리·안전운항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용구역 제한을 먼저 시행한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승무원 전용 장기주차구역 별도 운영, 운항일정 확인을 통한 48시간 제한 예외 적용, 48시간을 넘기는 항공사 승무원 업무 목적 차량에 대해 T1 정기주차장 주차타워 4층 이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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