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손흥민(34·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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