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종결 이후 5회에 걸쳐 요양비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ㄱ씨에게 고의·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산재 요양 종결 즉시 지급을 중단했어야 함에도 5회에 걸쳐 지급한 점 ▲건강보험공단 등록 이전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소급 수령이 불가능한 점 ▲사전 안내 없이 중증 환자에게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들어 환수 결정 취소를 의견표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이후 자가도뇨 카테터 관련 요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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