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에 학생 훈련비 받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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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에 학생 훈련비 받아 벌금형

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A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모두 2천83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생 선수가 아닌 비학생 선수들을 추가로 지도하면서 받은 월회비와 전지훈련비는 겸직금지가 위반은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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