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A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모두 2천83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생 선수가 아닌 비학생 선수들을 추가로 지도하면서 받은 월회비와 전지훈련비는 겸직금지가 위반은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