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만9천건은 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6만2천건은 자발적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이런 무단 상행위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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