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생산을 계속한 농가로, 지원 대상 농가에는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신청·접수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구 도 축산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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