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면소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2010년 10월까지의 1차 시세조종과 그 이후의 2차 시세조종으로 구분해 판단했다.
권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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