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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