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2027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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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2027년 12월31일까지

용인특례시 기흥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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