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해당 남성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대기하던 A군 등이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각목치기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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