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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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업주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호했던 괴롭힘 판단 기준을 다듬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리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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