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업주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호했던 괴롭힘 판단 기준을 다듬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리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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