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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