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에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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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에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지속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김포시 피해지역은 하성면 7개리와 월곶면 8개리등 총 15개 행정리로 나타났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소음피해지역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을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으로 확정하고 1년여간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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