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당시 약속한 아파트 공공시설을 두고 입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심의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전망대 카페 등 13개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방식을 합의했다.
고덕 아르테온 역시 공공보행통로를 차단,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