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통일TV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이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날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했다.
방미통위는 입장문에서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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