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기업 1만7000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000명,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43만1000명,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예정부과대상자 31만4000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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