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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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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