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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