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먼저,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개통을 자행한 대리점 직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송인혁 변호사는 "직원 개인만 고소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납니다"라며 "통신사 본사, 유통법인, 대리점 대표 및 직원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전방위로 압박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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