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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