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됐다면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뒤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항소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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