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기준 초과” 식약처, 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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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기준 초과” 식약처, 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 회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 조치 품목은 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 및 5/1000밀리그램(성분명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으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불순물(N-nitroso-meglumine)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지난 1일 해당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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