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으로 이뤄지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되면서 연간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서 도수치료 환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이 먼저 인건비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일부터 정부가 관리급여에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적용을 주 2회 연 15회로 제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