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시 당국에 3500만 달러(약 54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시 당국이 철거한 ‘주차요금 정산기’의 잔해물이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은 “1년 전에 주차 미터기를 철거하면서도 보도에 튀어나온 받침대와 볼트를 그대로 남겨두고, 연석에는 30분 주차를 표시해 놓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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