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로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A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하남시에 위치한 70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집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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