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빚에 묶인 전세금, 집주인마저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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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빚에 묶인 전세금, 집주인마저 '증발'했다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미 이사했다면 새 주인에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동시에 내놨다.

대항력이 없다면 A씨는 건물을 새로 산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계약 상대였던 전 집주인에게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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