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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